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 조회 결과 방법 지급일 지급액산정 지급절차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2023. 9. 1 ~ 9. 152023년 12월 말*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2023. 3. 1 ~ 3. 15
2024년 6월 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들고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총금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2,200만원3~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4~3,200만원3~285만원
자녀장려금4~7,000만원50~10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600~3,800만원3~330만원
자녀장려금600~7,000만원50~100만원(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24. 5.1.~5.31.

기한후 신청기간

'24. 6.1.~11.3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별 코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2천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3천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3천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난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분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4.1.1. 이후 신청하시는 분 부터 적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나. 기한후 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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