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기간
8. 14.(수) 9시 ~ 9. 11.(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3.6.19.)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활용하여 신청
※ 신청 전 회원가입(서비스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등록 필요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자금 지원 집중기로 상담 요청이 많아 빠른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챗봇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챗봇 상담 경로: 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 희망봇 아이콘 클릭)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학생직접지원형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국가장학금 지급일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은 2024년9월 중순 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대학에서는 지급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급 지급일은 2024년9월 중하순~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학기 개강 준비는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마지막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