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7월29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는 올해 총 1만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예정입니다. 이는 3월과 5월에 각각 약 6천대의 경유차 조기 폐자를 지원한 것에 이어지는 조치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7월29일~8월16일까지
※선착순 선정이 아님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조기마감 되지않음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 지원 우선순위 및 조건
이번 지원은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영향을 받은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이는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해 보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지원 요건은 지난2차 지원부터 적용되었으며, 이번 3차 지원에서도 이어집니다.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이번 차수에서는 우선 선정 대상이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100만원)은 계속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조기폐차 우선 순위 기준
*저소득층 소유차량(건설 기계):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함.
**택배차량: '배'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어린이 통학차량: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 통학(운송)차량 구조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차량
신청조건 및 보조금 내용
신청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이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
2024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경유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단위: 만원)
■지게차.굴착기 (단위: 만원)
신청 및 확인 절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중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지원 신청은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2)등기우편: 8월16일까지 소인분까지 인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