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투자할 때 발생되는 세금은 2가지 입니다.
ETF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ETF를 보유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받게되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글에선 이 두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비과세이며, 국내주식형이 아닌 그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비과세
구체적으로는 ETF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과표기준가격의 상승분과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중 적은 금액의 대해 15.4% 원천징수됩니다.
과표기준가
과표기준가격이란?
ETF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
*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과 표기준가격의 경우 매일 공표하고 있으며 www.kodex.com이나 증권사 MT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
ETF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같습니다. ETF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ETF에 입금이 되고, 이렇게 쌓인 현금자산을 ETF 투자자에 돌려주는데, 이를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ETF도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의 경우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 입니다.
분배금을 받게되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된 후 입금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과세이연되므로 배당금이 입금될 때 과세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됩니다.